“보복 폭행사건, 사회적 의미 보도 미흡”

“보복 폭행사건, 사회적 의미 보도 미흡”

강국진 기자
입력 2007-05-19 00:00
수정 200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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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의 보도에서 초기에 익명 보도하다가, 실명으로 전환한 것은 적절한 보도 태도였다. 그러나 사건이 주는 사회적 의미를 다루는 데 다소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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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들이 17일 오후 본사 6층 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갖고 5월의 신문보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들이 17일 오후 본사 6층 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갖고 5월의 신문보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제8차 회의가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 6층 회의실에서 열려 서울신문의 독자권익 보호 노력을 주제로 다각도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차형근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서영복 행정개혁 시민연합 사무처장, 유선영 언론재단 연구위원, 최영재 한림대 교수, 임효진 중앙대 신문 전 편집장 등 위원과 박재범 서울신문 미디어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최영재 교수는 “서울신문이 김 회장 관련 기사를 너무 신중하게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의의에 대해 칼럼 등을 통해 다룰 수 있을 텐데 아쉽다. 서울신문은 관련 사설이 3개, 관련 칼럼이 2개로 다른 신문에 비해 다소 부족했다.”면서 “무엇보다 공인인 김 회장이 거짓말을 한 부분이 강조되지 않아, 사회적 교훈을 남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차형근 변호사는 “사건 보도에서 인명보도는 익명의 원칙이 사법부에는 수립돼 있다.”면서 “그러나 공적가치 및 공인 여부를 감안해 실명을 적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신문이 보도 셋째날부터 실명으로 전환한 것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사로 부각됐고,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의 회장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공인이기에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영복 사무처장은 “서울신문의 관련 보도는 좀 ‘분절(分節)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편집국 전체 차원에서 보도의 규모 강도 지속성 등 지면의 경제성과 차별성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효진 전 편집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돌이켜볼 계기였으나 단순 사건 보도로 성격이 국한됐다.”면서 “예컨대 지난 12일 김 회장이 종업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술집에서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었다는 기사를 실었으나, 이 기사는 이번 사건의 맥락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전 편집장과 서 사무처장은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서울신문은 적었으나, 맞춤법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면서 “신문으로서는 외래어 표기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표기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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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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