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前의협회장 사전영장

장동익 前의협회장 사전영장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5-19 00:00
수정 200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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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8일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해 공금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장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고 의원과 김 의원을 15·16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피내사자란 통상적으로 혐의를 두고 조사한다는 의미에서 피의자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후원금을 받은 경위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문제된 후원금은 지역구인 부산 지구당에서 개인 명의로 받은 것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측도 “합법적으로 처리한 후원금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비쳐져 불쾌할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외에도 후원금이 건네진 의혹이 제기되는 다른 의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 전 회장은 협회비와 의정회비 등 공금 3억여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고 협회 공금을 회원들 개인명의로 쪼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횡령 액수가 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의협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형근 의원에게도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또 의협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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