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 편입 수뢰 기업이사 구속

병역특례자 편입 수뢰 기업이사 구속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5-17 00:00
수정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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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6일 사법처리한 5개 업체 외에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계좌추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품 비리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병역특례자를 편입시켜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은 B업체 이사 조모(50)씨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현재까지 8개 업체에 대한 9건의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날 2개 업체에 대해 2건의 계좌추적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재훈 이경원기자 nomad@seoul.co.kr

2007-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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