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팸 발송업자 요금부과 사전차단키로

휴대전화 스팸 발송업자 요금부과 사전차단키로

정기홍 기자
입력 2007-05-10 00:00
수정 200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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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란성 ‘060’ 등 휴대전화 광고메일(스팸) 발송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요금부과 단계에서 사전 차단된다. 또 통신업체가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의 블랙 리스트를 공유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060, 음란성 URL(인터넷 주소)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불법 스팸을 원천적으로 없애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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