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58·구속)씨로부터 공직자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6월이 구형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 차장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탁을 한 것에 대해 김씨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만큼 한광옥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실장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김흥주씨에게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임대료 및 집기비 1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9시30분에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07-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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