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등 ‘식육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여곳의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식품위생법을 어긴 87곳에 대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구체적 위반 내용과 음식점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걸린 음식점은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정지·10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위반 사례를 보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 3곳, 쇠고기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4곳, 원산지와 쇠고기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업소 10곳,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3곳,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 57곳 등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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