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단속’ 네팔인 이번엔 ‘보복이송’

‘표적단속’ 네팔인 이번엔 ‘보복이송’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4-21 00:00
수정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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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경찰관을 사칭한 한국인에게 수백만원을 사기당한 이주노동자 네팔인 달(32)씨에 대해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받게 하기보다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붙잡아 구금한 데 이어 최근 달씨를 시설이 더 열악한 곳으로 옮겨 ‘보복이송’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절차 어기고 화성서 서울관리소로 옮겨

20일 출입국관리소와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지난 16일 경기 화성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달씨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로 이송, 수감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시설이 열악해 통상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이 곳에 하루 정도 머물게 한 뒤 화성 등 시설이 나은 보호시설로 보내는 게 통례다. 달씨의 경우는 그 반대다.

달씨를 돕고 있는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남양주 복지센터)측은 ‘출입국관리소 표적 단속<서울신문 4월16일자 1면>’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직원들이 “왜 이제까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며 추궁한 뒤 서울출입국관리소로 이송했다는 것이다.

남양주 복지센터 이영 신부는 “달씨가 붙잡힌 지난달 30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 ‘달씨가 사기범의 인상착의도 알고 경찰조사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출국 전까지 일시 구금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범인을 잡으면 경찰이 데려와서 보여주면 되고 수사도 면회와서 하게 하라.’고 거절했다.”면서 “달씨가 한국어 의사소통도 가능한 데 물어보지도 않고 뒤늦게 ‘보복이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소 “사실확인 차원… 보복 아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측은 ‘보복 이송’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16일 달씨의 기사가 나간 뒤 조사집행과에서 사실확인 지시를 내렸다.”면서 “달씨를 서울출입국사무소 보호실로 데려온 것은 신속한 사실 확인과 조치를 위한 조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보호소는 출국조치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고,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체불임금 등 출국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시보호해제는 달씨를 풀어줬을 때 사기 사건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면서 “최종 결정은 다음주 초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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