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모임인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16일 선고된 장민호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장민호씨 등 피고인측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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