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군사 기밀 수준의 기술 도면 등이 담긴 파일을 통째로 훔친 일당을 적발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기밀’ 직인이 찍힌 도면만 보호하도록 한 법 규정 때문에 검찰은 기술 유출범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18일 A사 대표로 있다가 퇴사하면서 기술을 빼내 B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해외에 판 조모(51)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사는 위성 인터넷 접속용 초고주파 통신부품과 군사용 통신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조씨는 1998년 A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로 있다가 해임 위기에 처하자 직원들과 함께 위성 인터넷 접속을 위한 단말장치용 초고주파 송·수신기 등의 도면을 빼내고 B사를 차려 초고주파 송신기 등을 생산, 캐나다 등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2005년 9월 설립된 B사는 최근까지 10억여원가량 해외 판매 실적을 올렸다.
조씨 등은 육군용 벌컨포 레이더와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 함대함 유도탄, 대잠수함 공격형 헬기 등에 내장되는 주요 통신부품 8종의 기술도면을 빼내 홈페이지에 해외 판매 광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A사는 군사용 통신부품 등을 생산해 방위산업체인 D사에 공급해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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