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전관예우’

지자체도 ‘전관예우’

강국진 기자
입력 2007-04-16 00:00
수정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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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공공성이 약한 친목 모임인 퇴직 공무원과 퇴직 지방의원 모임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답신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수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울산시와 충북·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행정동우회에 3억 4257만원을, 광주·대구·울산시와 충북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의정회에 9억 2152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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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이후 90억원 넘게 지원

2000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지방정부들이 의정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67억 2105만원, 행정동우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23억 7247억원에 이른다. 지원 규모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의정회 보조금은 2000년 6억 2899만원에서 지난해 9억 6503만원, 올해 9억 2152만원을 기록했다. 행정동우회 지원도 2000년 6840만원에서 올해 3억 4257만원으로 급증했다.

대법원은 2004년 4월 서울 서초구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정회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다.”며 의정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 “의정회 지원 근거 없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충북도는 2005년부터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이어 광주시는 2005년, 대구시는 2006년 의정회 지원을 각각 중단했다.

현재 지방정부가 행정동우회와 의정회를 지원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으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혹은 기타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지원금 중 일부가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회원교육, 회보발행 등을 비롯해 회관 주차장 확장공사, 해외 참관비용 등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남 행정동우회 관계자는 “다른 시·도 행정동우회는 세금지원을 받아서 소비성으로 다 써 버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정협의회 문일권 회장(서울 의정회 회장)은 “의정 회원들은 시정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다.”라면서 “전직 의원이 다시 지방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기 때문에 퇴직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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