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부지역 등에서 부녀자와 어린이 등을 상대로 연쇄살인 행각을 벌였던 정남규(38)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13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기소된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2년간 부녀자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도살인, 살인 등을 반복하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7-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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