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인터넷·재래시장 불법유통

의약품 인터넷·재래시장 불법유통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4-13 00:00
수정 20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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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약품이 재래시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으로 유통돼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대형 재래시장 2곳에서만 50여개 업소가 종합 비타민제 등 일반 의약품과 위장약, 발기부전제 등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온라인 공간도 마찬가지로 쇼핑몰과 블로그, 카페 등 93개 인터넷 사이트가 일반ㆍ전문 의약품을 다루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을 재래시장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 의원실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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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의 의약품 판매는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가게마다 의약품을 대는 중간 상인을 확보하거나 의약품 창고를 갖고 있다. 가격은 통상 정상 판매가의 절반에 불과하며 일부 업소는 ‘아토피 전문’,‘비만 전문’ 등 광고물까지 붙여놓고 가격 흥정을 벌인다.

온라인 쇼핑몰과 포털 사이트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말 10여개에 불과했던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은 올해 초 24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온라인쇼핑몰은 정상가보다 50∼6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타이레놀(150정)은 2만 5000원, 전문위장약 잔탁(150정)은 5만원,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제는 8∼12정이 7만∼10만원에 거래된다. 방식도 비타민제, 발기부전제 등 특정 품목의 소량 판매에서 최근 진통제·위장약·발모제·종합감기약·철분제 등 다양한 품목의 대량 판매로 바뀌었다.

이들 쇼핑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연락처도 미국 전화번호를 사용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초부터 사이버모니터단을 운영하고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의약품명이 검색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역부족이다. 관련업계에선 일부 약품이 국제 택배를 통해 들어오거나,‘따이공’(보따리상) 등 인편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가짜이거나 유통 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제약사 보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불법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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