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대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후 1년이 채 안 돼 외벽 균열, 배수관 부실 등으로 수차례의 하자·보수 공사를 했다. 하지만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2003년 7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7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5억 9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2심 재판부도 4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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