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가짜 휘발유인 줄 알고도 이를 쓰면 개인은 최고 50만원, 기업체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처벌조항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 중순쯤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 석유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사 석유 제조 및 사업자만 처벌해 왔다.
2007-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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