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을 앞두고 2일 검찰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할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첨단범죄수사부는 부장검사 2명과 검사 4명, 직원 25명으로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 및 수사센터’를 구성했다. 신종대 2차장검사가 본부장이다.
검찰은 또 지난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만든 불법 UCC 단속기준을 이날 공개했다. 검찰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 ▲사전 선거운동 행위 ▲선거자금 모금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팬클럽 구성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단순히 의견을 펴는 것은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UCC를 유포하면 처벌된다. 악의적인 의도에서 UCC를 유포했거나, 선거에 파급효과가 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빠르게 퍼지는 사이버 세계의 특성을 고려해 검찰은 이날 문을 연 수사센터에 전담 요원 7명을 배치, 선거 관련 게시물을 수시로 검색토록 했다. 일단 불법 게시물이 적발되면 첨수부와 디지털 수사팀, 공안부가 게시물을 공유한다. 이후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첨수부와 디지털수사팀은 IP 추적 등을 하게 된다.
대책본부 소속 김후곤 검사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 기간 동안 불법·흑색선전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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