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 이력 조작 실업급여 10억원 부정수급

일용직 고용보험 이력 조작 실업급여 10억원 부정수급

이문영 기자
입력 2007-03-30 00:00
수정 200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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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수급 자격이 없는 건설일용직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고모(46)씨와 추모(47)씨를 구속하고 조모(56)씨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은 지난달 6일 일용직 강모(49)씨가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에서 퇴직당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실업급여 139만원을 타게 해주는 등 2004년부터 최근까지 350여명에게 10억 5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추씨는 이렇게 타낸 실업급여의 40%만 의뢰인에게 주고 나머지 60%를 절반씩 나눠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3-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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