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지명자
문제는 한 후보자와 부인의 예금 증가액이 소득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고문과 산업연구원 원장을 지냈는데 이 기간 월급을 합쳐도 1억 5713만원(세금공제전 1억 9704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본인 소유 부동산 증가액 8657만원과 부인 소유 대지 증가액 445만원을 더해도 나머지 돈에 대한 출처가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인천 남동구 임야는 4466만원에서 3075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1391만원이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에서 물러난 1년 6개월 동안 재산 내역을 비교해 볼 때 이 두 곳을 통한 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재산 공개 액수의 차이가 불성실한 재산 신고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도된 재산 누락이나 소득 누락 때문인지, 그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정영주 국무총리실 과장은 “1년 6개월 동안 5억 2000여만원의 재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모두 설명 가능한 액수”라면서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명했다. 그는 “김앤장과 산업연구원 재직 때 받은 급여 2억여원, 예금 7억여원에 대한 17개월간 이자 소득, 명퇴수당 8000여만원, 매월 300여만원씩 지급된 연금, 부인 최씨의 관보누락 예금 6000여만원 등을 합치면 거의 차액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관보 누락 예금과 관련해서는 “2001년 12월31일자 관보 게재 과정에서 관보 측의 실수로 부인 예금 6000여만원이 누락됐지만, 보완신고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신고서가 있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한 후보자 측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2002년 소득세 납부 내역에서 명퇴수당 8000여만원에 대한 납세 내역을 찾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세청이 올 3월에 발행한 한 후보자의 소득금액증명서엔 “2002∼2005년 귀속 갑근세 및 종합부동산세 외 타 소득세 납세사실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3-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