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씨 등 병역을 거부했다가 복역한 11명이 ‘한국 정부의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유엔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 및 구제조치’ 권고를 받아낸 병역거부자 윤여범씨와 최모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경우다.
그러나 오씨 등 11명은 종교적 문제와 무관한 병역 거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이행 방법 등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 결정 이후 9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구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윤씨 등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라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등 재발방지책과 관련해선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의 논의 결과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라면서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이재훈기자 cool@seoul.co.kr
지난해 12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 및 구제조치’ 권고를 받아낸 병역거부자 윤여범씨와 최모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경우다.
그러나 오씨 등 11명은 종교적 문제와 무관한 병역 거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이행 방법 등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 결정 이후 9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구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윤씨 등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라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등 재발방지책과 관련해선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의 논의 결과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라면서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이재훈기자 cool@seoul.co.kr
2007-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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