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휴가를 받아 탈영한 사병이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을 성폭행한 것은 관계 기관의 부실한 피의자 관리 탓이라며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