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대오 수사 일부 신빙성 없다”

“자주대오 수사 일부 신빙성 없다”

임일영 기자
입력 2007-03-09 00:00
수정 200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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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91년 경찰이 발표한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수사’ 내용에 일부 의혹이 있다고 8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자주대오’라는 조직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던 명칭·강령·규약 등은 신빙성이 없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시 명칭·강령·규약은 피의자 송모(당시 23세)씨가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자필로 작성한 것 이외에는 물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송씨는 “당시 기무사 수사관으로부터 구타와 협박을 당하고 10여일간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위원회는 “일부 수사관이 강압수사를 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자료 폐기와 진술 불일치로 진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필요하다면 국방부 과거사위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사건 관련자인 정모씨는 “일부 의혹에 대한 위원회의 중간발표를 환영하지만 조사에 미진한 점이 많다.”면서 “향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다른 국가기관에도 재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사위 간사인 박영진 경찰청 보안국장은 “자주대오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노선을 신봉하는 이적단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위원회와 상반된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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