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 ‘천국’

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 ‘천국’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3-08 00:00
수정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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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부산)와 우포(경남 창녕), 무제치늪(경남 양산)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습지지정 이후 낙동강 하구에서는 수달과 노랑부리저어새, 매,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동물Ⅰ급 11종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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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큰고니, 쇠황조롱이 등 멸종위기Ⅱ급 조류 21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은 37종에서 36종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습지 지정 이후 물범 등 포유·양서류 4종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혹고니와 두루미, 느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 최대 자연습지인 우포늪에선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Ⅰ급 동물 4종을 비롯해 큰기러기, 가시연꽃 등 멸종위기Ⅱ급 동식물 17종 등 21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됐다. 습지지정 이전(14종)과 비교해 7종이 늘어났다.

무제치늪은 고층습원(산지늪)의 특징적인 식물 군락이 잘 발달돼 있으며 이 가운데 바늘골-끈끈이주걱 군락은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낙동강 하구둑 건설로 인해 주변 해안 지형이 크게 바뀐 것도 확인됐다.

하구둑 건설 이후 20년 동안 사주(砂洲) 면적이 45만 4300㎡ 늘어났다. 특히 위성사진으로 관측한 결과 1987년 하구둑 건설 이후 생긴 맹금머리등 사주는 18만 6300㎡에 이르렀다.

사주는 바다속 모래나 강물이 운반한 모래가 파도의 힘이 적어진 곳에 쌓여 형성되는 길쭉한 모양의 모래섬이다.

환경과학원 서민환 경관생태과장은 “하구둑 건설로 낙동강의 운반작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류와 파랑의 운반작용이 커져 바다에서 하구쪽으로 이동한 모래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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