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이 모국을 찾아 자유롭게 국내취업을 할 수 있게 한 ‘방문취업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방문취업제는 취업이 가능하며 5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인 방문취업(H-2)비자를 중국 등 13개국 동포에게 발급해주는 제도다. 한번 입국하면 최장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 사는 동포에 비해 국내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이 지역 동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28일 올 한 해 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 3만명을 포함한 13만 5000여명이 방문 취업비자를 통해 입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자진귀국한 불법체류자 2만 5000명도 포함된 추정치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6만명가량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14만여명도 비자 전환이 가능해져 총 27만 5000여명이 도입 첫해 비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위한 선행 조건인 한국어 시험이 9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무연고 동포들의 입국은 빨라도 10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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