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을사늑약 이전부터 우리 토지등 맘대로 매매

일제 을사늑약 이전부터 우리 토지등 맘대로 매매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2-28 00:00
수정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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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 체결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건물과 토지를 일본 소유로 관리해 온 것을 드러내는 등기부 서류가 발견됐다.

대법원은 27일 2003년 말부터 해온 폐쇄등기부 이미지 전산화 작업에서 경성 소재 일본 영사관이 작성한 등기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잡지방(雜地方) 건물등기부 제4편’과 현재 서울 중구 주자동 일대를 일컫는 ‘주동(鑄洞) 토지등기부 제3편’에는 1904∼1914년 당시 서울에 살던 일본인들이 건물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들어 있다.

부동산, 토지 등 물권을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한 국가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제가 1910년 경술국치는 물론 1905년 을사늑약 이전에 이를 직접 관리한 점은 사실상의 주권 침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일본인들이 집단 거류했더라도 사용권이 아닌 소유권을 임의로 인정하는 것은 주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대한제국은 1893년부터 1906년까지 외국인 거주자의 토지·건물 소유관계 증명을 위해 가계·지계 제도를 운영했지만 일제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일본 영사관이 기록한 건물과 토지 등기부 내용은 통감부가 조선부동산 등기령을 시행한 1914년 이후 법원 등기부로 옮겨 기재됐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인천 차이나타운 원조 등기부에 해당하는 ‘중화민국 인천 조차지 등기부’와 6·25전쟁 당시 인민군 간부가 충남 당진 지역에서 지뢰 매설 방법, 작전계획 등을 적어 놓은 등기부 등본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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