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량만으로 교수 해고할 수 없어”

“대학재량만으로 교수 해고할 수 없어”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2-26 00:00
수정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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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석궁테러’가 아닙니다. 그냥 ‘판사 석궁사건’입니다. 공격행위만 볼 게 아니라 원인도 봐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민사소송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이기욱(52) 변호사는 25일 “다음 주쯤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민·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요즘 김씨를 자주 접견한다고 했다. 접견을 통해 판사뿐 아니라 법조인 모두에게 불신을 갖고 ‘나홀로 소송’을 택했던 김씨를 다독이고 있는 중이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앞서 해직 교수들의 복직 소송 몇 건을 수임한 바 있다. 김씨의 복직 소송이 대법원에서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김학웅·이원구 변호사도 김씨 변호에 동참하기로 했다.

“법원은 김씨가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임용을 받지 못한 게 당연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 논리만 받아들인 결과죠.”

이 변호사는 “사장이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듯이 교수지위도 학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박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도의 연구 능력과 학문 지식을 갖춘 교수에 대한 채용과 재임용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고,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는데 학교가 일방적으로 재임용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이다. 그는 “학문연구나 강의실적 기준을 충족했는데 교육자적 자질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해 학교가 교수를 해임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학교측과 법원이 김씨에 대해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 판단의 근거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수업 중에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96년 3월 김씨에 대해 재임용 탈락 처분을 하기 전인 95년 성균관대는 “수업 중에 욕설과 다른 교수에 대한 비방을 했다.”며 김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 징계수위를 낮추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김씨의 교육자적 자질이 왜곡된 부분과 관련, 당시 학생들의 증언 협조를 얻어낼 계획이다. 증언을 듣고 사실관계를 재규정하는 것은 법률문제만 따지는 대법원 심리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씨 사건이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돼야 가능해진다.

10년이 넘게 억울하다고 느끼며 재임용 처분 취소를 위해 싸워온 김씨는 사법부뿐 아니라 법조계 전체에 불신을 갖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요즘 김씨는 많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한다.

“재임용 탈락 처분을 받자마자 법원에 소송을 낸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교수 임용은 학교재량’이라는 87년 판례가 그대로 적용돼 김씨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변호사도 못 믿게 된 것 같습니다.”

2003년 옛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이듬해 서울대 김민수 교수가 재임용 소송에서 승소하자 김씨는 자신의 승소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이전 재판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판사를 공격하게 된 듯하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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