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맡은 대학병원 등 정부지정 의료기관 120곳 가운데 단 한 군데만을 제외하고는 엉터리 검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한 유명병원은 진단판정 오류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전국 산업현장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한 해 평균 66만여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21일 특수건강진단기관 3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93곳은 업무정지,24곳은 시정조치하는 등 119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최근 4개월여 동안 이들 지정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미 K병원을 제외한 전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 건강검진을 엉터리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 S병원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유해물질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나 수련·전공의가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돼 지정취소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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