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씨가 채무불이행 소송과 관련,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을 받고 21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2단독은 박씨가 선거 비용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18일 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법상 감치명령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장 20일까지 내려진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재산명시기일을 다시 열어 박씨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받으면 박씨를 석방할 예정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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