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수조원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284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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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20일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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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20일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최규홍)는 20일 열린 주 회장 등 전·현직 제이유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주씨와 공모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덕환 상임정책위원장과 오세원 상임정책위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수도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를 통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이 포착되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불량함마저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친인척을 끌어들이고 퇴직금까지 쏟아부으며 자살 유혹까지 받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제이유네트워크 투자자 11만여명으로부터 4조 80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제이유백화점 투자자 2만 1000명을 상대로 26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회사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최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기 피해액은 1조 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검찰은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제이유 사업피해자 고소인모임 측은 “지난해 10월 제이유와 비슷한 다단계 수법으로 수만명에게 220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업체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아 최소 20년 이상은 나올 줄 알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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