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특히 법무부 등 관련부처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착수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
이는 사실상 호주제의 완전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거센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제처는 20일 연두업무 보고를 통해 성차별적인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가 여성부로부터 넘겨 받아 공개한 남녀차별 법령은 360여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은 민법 제781조다. 원래 이 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의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민법 개정안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가 가족관계에서 남녀 평등의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선 방향과 관련,“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의 삭제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법제처에서 발표한 남녀차별법령 360여개는 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준 보고서일 뿐”이라면서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넘긴 것이 아니라 기관간 업무협조차원에서 자료를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미 지난해 말 이같은 취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이달 말까지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법률 개정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현재 수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법률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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