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 저작권 위반 피소

이현세 저작권 위반 피소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2-20 00:00
수정 200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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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이현세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94년 발간된 이씨의 3권 짜리 성인물 ‘뽕짝’ 스토리 작가로 참여한 방모씨가 이씨를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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