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이현세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94년 발간된 이씨의 3권 짜리 성인물 ‘뽕짝’ 스토리 작가로 참여한 방모씨가 이씨를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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