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진화하려다 신고 9분 지연”도 거짓

“자체 진화하려다 신고 9분 지연”도 거짓

남기창 기자
입력 2007-02-16 00:00
수정 200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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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현장에 근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약 9분 동안 모두 잠을 자고 있었거나 제 위치에서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11일 새벽 3시55분부터 119에 신고한 4시4분까지 9분 동안 3층 화재현장 CCTV가 증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당시 상황실의 CCTV 11분짜리 녹화 테이프에 대해 “처음 9분 동안에는 경비대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나중 2분 동안에 1∼2명이 보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자체 진화하려다 119 신고가 늦어졌다.”고 했다. 발화 시각으로부터 무려 9분이나 늦은 이유다.

15일 기자가 가장 먼저 화재를 발견한 한 경비대원을 만나 “화재가 처음 났을 때 3층에서 근무했느냐.”고 묻자 “연기가 차서 말하기 힘들다.”며 입을 다물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여수출입국 화재 발생 초기 9분 동안 3층에 당직자들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사실 우리도 그 부분이 의혹”이라고 말했다고 노 의원이 전했다. 노 의원의 보좌관인 김현성씨는 “노 의원이 법무부장관에게 당시 당직자가 층별로 몇 명이었냐.”고 묻자 “4층에 1명이라고 할 뿐 심지어 3층에 몇 명이 있는지조차 답변을 못했다. 또한 ‘9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상황실 CCTV 녹화내용 분석을 근거로 당직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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