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은 지난해 5월 법무부의 인권국 신설로 본격 추진돼 왔던 사안으로 자유권·사회권의 보호와 증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 인권교육,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등이 총 망라돼 있다. 하지만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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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등 쟁점에 판단 유보
이는 지난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우선 존폐 논란을 빚고 있는 사형제도의 경우 인권위는 폐지 의견을 냈었다. 반면 법무부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제폐지특별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사형제 폐지 논란과는 별도로 법정형이 사형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정치적 남용 가능성 등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상반기까지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와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제의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법무부는 “기소유예나 불입건 처분을 활성화해 국보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겠다.”고 언급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또 “현재 국보법 일부 개정안과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안보형사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도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법조·언론·학계·종교계 등이 참여한 대체복무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결과와 여론조사결과 등을 통해 올 3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 인권강화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부분도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사업장의 이동제한을 취업활동 중 3회에 한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법무부가 비록 3회로 제한되긴 했지만 사업주와 근로조건이 달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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