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 중국인이 방화” 잠정결론

경찰 “사망 중국인이 방화” 잠정결론

남기창 기자
입력 2007-02-13 00:00
수정 200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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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9명이 숨진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년 전에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 자체 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시설운영과 관련해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허술한 대책이 참사를 가져온 셈이다.

화재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여수경찰서는 12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초동 진화와 구호조치 등에서 업무상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최초 발화지점인 304호실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숨진 중국교포 김명식(38)씨가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해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을 ‘김씨의 방화’로 잠정 결론낸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가 5명이 화재 현장에서 2차 감정을 하고 있다. 특히 화재 참사 당시 화재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이유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분향소를 찾아 와 “2005년 4월22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201호실에서 러시아인이 라이터로 화재를 낸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에도 이번 화재처럼 바닥재가 타오르며 유독가스가 났으나 자체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에 따르면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5년 시설 운영과 수용자 처우, 의료조치 미흡 등 인권침해로 2차례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날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는 달리 조사관 3명을 파견,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외국인 보호시설의 위생과 시설, 수용자 처우, 장기구금 등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또 국가 공권력을 다루는 수용시설 감시활동을 아웃소싱한 것도 화마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한 직원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나이든 경우가 있어 수용자들을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해야 하지만 기대하기 어렵고 이들의 근무태도와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 성심병원에는 국내에 머물고 있던 유가족과 친척 등 20여명이 몰려 와 오열했다. 이들은 분향 뒤 참사 현장을 확인하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분향소 안팎에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보낸 조화 20여개가 쓸쓸하게 방문자들을 맞았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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