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들’

‘공공의 적들’

최광숙 기자
입력 2007-02-10 00:00
수정 2007-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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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A팀장(서기관·서울 송파구)은 지난 2003년 경기도 고양시 밭 1048㎡를 누나와 함께 샀다. 고양시로 위장 전입하고, 직접 경작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땅은 산자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제종합전시장(KINTEX)사업부지로 편입됐다. 시세는 당연히 급등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리를 대거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5월 건교부, 고양시 등 12개 기관 대상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 허가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다.

길까지 내서 제땅값 올려

이에 따르면 주요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공기업 직원, 교사 등 61명이 위장 전입하거나 직접 사업을 할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토지를 매입했다가 적발됐다. 대전과 경기 화성시 주택담당 공무원 2명은 미분양·미계약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취득했다.

안산시 B공무원은 자신이 사들인 임야에 시 예산을 들여 없던 길까지 내서 땅값을 올렸다. 개발이 제한된 이 임야를 부당하게 토지분할까지 하는 과감한 수법을 사용하다가 걸려들었다.4억 3400만여원의 부당 이득이 예상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한국국방연구원 C차장은 화성시 팔달면 임야를 공장부지로 개발, 토지 가치를 높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15억 4000만여원의 매매 이익을 얻었다.

미분양 아파트 공무원 등에 특혜 공급

대전시 유성구 D공동주택계장과 화성시 공동주택담당자 E씨는 자신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한 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아파트 로열층 분양권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분양업체들도 미분양·미계약된 아파트를 빼돌려 3000만∼4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속칭 ‘물딱지´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담당공무원, 분양업체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특혜 공급하기도 했다.

특히 주택공급관련 전산시스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2003∼2005년 투기과열지구내 28개 주택단지 2만 6000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332명이 유주택자이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자인데도 당첨이 취소되지 않았다.

한 사람이 19차례 당첨… 주택전산망 엉망

서울 송파구 F재건축조합원 6명은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로 당첨됐는데도 부적격 당첨자로 검색되지 않아 주택을 공급받았다. 장애인 G씨는 장애인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71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해 19번이나 특별공급을 받은 뒤 분양권을 전매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2명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부당 또는 불법 분양받은 471명은 당첨 취소토록 했다.”면서 “건교부에는 주택당첨자 검증시스템 마련 등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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