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장검사 출신 송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김홍수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조인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됐다.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9명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김모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4명은 무죄 취지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이 난 뒤 검사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16년간 성실히 검사로서 근무해 왔고 이미 사회적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박씨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김홍수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조인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됐다.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9명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김모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4명은 무죄 취지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이 난 뒤 검사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16년간 성실히 검사로서 근무해 왔고 이미 사회적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007-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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