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원영만·장혜옥 전 위원장과 조희주 전 부위원장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교육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4년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원 전 위원장은 벌금 300만원, 장 전 위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동으로 교사직을 상실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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