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월 에버랜드 눈썰매장에서 사고가 난 40대 이용객이 5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7부(부장 안영길)는 6일 에버랜드 눈썰매장에서 목과 가슴뼈를 다친 주모(47)씨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눈썰매장 노면관리가 소홀했고 충격방지용 매트리스 등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눈썰매는 사용 방법이 쉬워 주위를 잘 살폈다면 매트리스가 있는 곳에 미끄러질 수 있었다.”면서 주씨에게도 25% 책임을 물었다.
2007-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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