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99년에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국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품을 받은 경우인 특경가법상 수재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은 99년 개정 농협법 이후에도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 2000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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