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A(21·대학생)씨를 폭행하고 몸에 방뇨를 한 B(25·대학생)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쯤 방학을 맞아 모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근처 모텔로 끌고간 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술집에 나간다.”며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뒤 앉혀놓고 몸에다 방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에도 다투다 빰을 얻어 맞은 적이 있지만 이날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A씨는 그러나 “남자 친구가 사과를 했고, 나도 그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해 경찰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또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C(34)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유명 사진작가 D(37)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D씨는 C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C씨의 나체사진 수백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유학을 떠났던 D씨는 유학중에도 전화를 걸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 만나면 예전에 찍어 둔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이 결코 사랑의 표현법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사랑을 폭력으로 표현하는 건 독점욕일 뿐,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절대 애인에게 폭력을 쓰지 않는다.”면서 “처음 이성친구가 폭력을 휘둘러올 때 단호하게 경고하고 폭력이 반복되면 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폭력은 방치하면 반복되는 메커니즘을 지녔다.”면서 “데이트 폭력이 분명히 범죄라는 점에 대해 남녀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