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파문] “용퇴·사과를” vs “뭘 어쩌자고…”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파문] “용퇴·사과를” vs “뭘 어쩌자고…”

임광욱 기자
입력 2007-01-31 00:00
수정 200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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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과해라” vs “여론재판될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은 “당시 관련됐던 판사는 물론 공안검사도 몸가짐을 낮추고 공직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일부 법조인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자리를 지키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본인의 양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구호나 권력에 따라 비(非) 양심적인 판결을 한 법조인들은 용퇴를 결심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도 “당시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종속된 상황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의 역사적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시 재판부가 사법부란 조직의 뒤에 숨어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판사 실명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진실규명이라는 대의를 벗어나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이는 현재의 법관들이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더라도 먼 훗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불행한 역사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판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법관들이 매도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리”라고 말했다.

법조계, 반성은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배석판사는 “대법관 네분이나 명단에 들어갔다고 공개했는데, 무슨 순기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판결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반감만 가져오게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명단에서 빠진 것은 광주 출신으로 형사재판을 맡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당시에는 사표 쓰는 것 외에는 법관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는 위헌법률심판청구 등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가 먼저 과거사 정리에 앞장섰어야 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잘못된 당시 법에 한 명이라도 반대했던 법관이 있었다면 사법부가 얼마나 멋졌을까 생각해 본다.”면서 “사법부가 먼저 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도 “당시 법원은 의회나 행정부가 만든 법안에 대해 개입을 자제하고 기존의 판례를 존중하는 사법소극주의 양상만을 띠었다.”면서 “잘못된 법률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는 사법적극주의가 아쉽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련 단체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유정 과거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년이나 지났고 역사적 평가 차원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판사들이 다 물러나야 한다거나 무조건 비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록 판사로서 개인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판사 지위를 걸고 저항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당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실정법 효력을 갖는 긴급조치에 따라 판결한 것 자체를 갖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형태 변호사도 “판결문 자체가 비공개도 아니니 공개할 수 있고, 판결문 형태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의 임광규 부회장은 명단공개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임 부회장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도 긴급조치에 반대하다가 징계도 당해본 사람이지만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해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과거 판사들을 망신주자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임일영 임광욱기자 argus@seoul.co.kr

2007-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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