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하대 법학과 원혜욱(45) 교수가 쓴 ‘소년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년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위해서는 현행 형법상 소년범들에게 적용하는 사형제를 폐지하고,6개월 미만의 단기자유형 제도와 벌금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형사정책연구’에 실렸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2∼13세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만 내려져 소년원에 수감되고,14세 이상은 징역형이 가능한 형벌과 보호처분 중 하나가 적용된다. 또 특별규칙으로 18세 미만은 사형과 무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내려졌을 때 15년 유기징역으로 대체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18∼19세 소년범에겐 사형집행이 가능하다.1995년 19세 소년범에 대해 사형집행이 이뤄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완전히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범들에게 사형을 적용하면 환경을 제공한 사회적 책임은 묻지 않고 소년범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면서 “성인에 대한 사형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년범에 대한 징역형 최저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1개월 징역형도 가능하다. 그는 “독일의 경우 소년범에게 6개월 미만 형벌은 교육 효과가 없는 구금이라고 보고 징역형 최저 기준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6개월 미만의 단기 자유형은 폐지하거나 보호처분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범의 50% 이상이 학생 신분으로 벌금형은 곧 노역장 유치를 의미하는 만큼 벌금형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ㆍ경찰 조사를 받은 소년범은 9만 2638명으로 전년도 8만 614명보다 1만명 이상 늘었다.
이 중 66.3%인 5만 702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불기소됐으나 3875명은 재판에 회부됐고,9412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1만 8157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