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기 의심 14건 수사

국유지 사기 의심 14건 수사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1-25 00:00
수정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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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류를 위조해 국유지를 가로채려 한 소송 사기범들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박영렬)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관련 국가 소송 기록 620건을 분석, 전씨 일당을 포함해 서류 위조와 위증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 14건 33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8개 검찰청은 이같은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사기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은 국가 패소 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토지를 되찾을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소송 사기범들은 ▲한국전쟁 때 공문서가 소실됐다며 자신의 조상이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등재된 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하거나 ▲일본인 명의로 등기됐다가 광복 뒤 국가에 귀속된 토지가 사실은 창씨개명한 조상의 땅이었다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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