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교사 교단서 퇴출

폭력교사 교단서 퇴출

김병철 기자
입력 2007-01-23 00:00
수정 200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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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한 중학교 교사가 결국 교단에서 퇴출됐다. 경기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를 폭행한 여주 모 중학교 A교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년 전에도 학생을 폭행해 정직 3개월을 당한 상태에서 다시 학생과 학부모를 폭행한 점을 볼 때 더 이상 교육자로 남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징계사유서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과학수업 중 B(15)군이 잠을 잔다며 물총으로 깨운 뒤, 이에 항의하는 B군을 10여차례 때렸다.B군이 교무실로 달아났지만 A교사는 계속 쫓아와 다른 교사들 앞에서 다시 B군을 마구 때렸다.A교사는 찾아와 항의하는 B군의 어머니에게도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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