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 건축물의 안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건축법이 개정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진도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내진 설계서를 내야 인허가가 난다. 지난 1987년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됐던 내진 설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인 홍성이 5.0이었다.”면서 “7.0에 견딜 수 있도록 지을 경우 큰 피해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진 설계 의무화 규정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문제다. 이들 건축물은 노후화도 심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도 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교부가 지난 2005년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이었던 6층 이상 건축물 가운데 36%만 내진 설계가 돼 있다.6층 미만의 건물은 벽돌 등으로 지어진 경우도 많아 지진에 더 취약한 실정이다.
건교부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 지진에 대비한 보수, 보강작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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