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부족 발언도 면책특권”

“근거 부족 발언도 면책특권”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1-22 00:00
수정 200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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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전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썬앤문 95억원 제공설’에 자신이 연루돼 있다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는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 촉구를 위해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거나 근거가 부족한 채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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