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은 나무랄 데 없지만 학생교육과 지도에 ‘빵점’을 받아 재임용에 탈락한 대학 교수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석궁 테러’의 김명호 전 교수 사건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승영)는 19일 J대 의대 교수 이모씨가 “재임용 탈락 결정이 위법하다.”면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와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실적이 연평균 210%를 넘는 등 학문연구 심사 기준에는 충족 하지만 학내 분쟁 때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등 학생교육과 지도에 관해서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근무한 J대는 1986년 9월부터 학생들이 학내 비리 등을 이유로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교내 분쟁이 이듬해까지 계속되자 당시 문교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총장의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당시 부속병원 과장으로 이씨는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자술서를 쓰게 하고, 교내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학내 사태에 아무런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총장과 함께 직위해제됐고, 이씨는 이에 반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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