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환)는 18일 지씨에게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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