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부주의로 애완견이 죽었을 경우 병원측은 주인에게 개 값의 세 배가 넘는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6단독 유재현 판사는 17일 ‘동물병원의 부주의로 애완견이 폐사했으니 1200만원을 물어내라.’며 하모(39)씨가 동물병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개 값 2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 물건이 동물일지라도 생명 신체에 관한 것이고 경험칙상 피해자의 애착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7-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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