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테러’를 한 김명호 전 교수가 해직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김씨는 “1995년 대학별고사에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하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고, 법원도 결국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교수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배석했던 서울고법 민사2부 이정렬 판사는 17일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상세하게 올렸다. 법원이 특정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공개한데 이어 배석 판사가 이를 통신망에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판결문과 이 판사의 통신망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출제문제 오류와 관련해서는 김씨와 비슷한 판단을 했다. 판결문에는 “김씨의 대학별 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부교수 승진 탈락, 재임용 거부 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적혀 있다. 김씨의 교수 능력과 관련해서는 연구실적이 ‘B’이상을 받는 등 연구실적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대학 교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상 그런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C·D·F학점을 주면서도 수업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A+’학점을 주는 등 학생들의 성적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본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도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당한 원칙을 주장하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을 할 것이면, 대학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가정교육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의 인격 도야를 위한 지도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수학문제 출제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교육자적인 자질이 재임용 탈락의 주된 배경이 됐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으로 남는다. 특히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김씨는 “1995년 대학별고사에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하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고, 법원도 결국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교수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배석했던 서울고법 민사2부 이정렬 판사는 17일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상세하게 올렸다. 법원이 특정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공개한데 이어 배석 판사가 이를 통신망에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판결문과 이 판사의 통신망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출제문제 오류와 관련해서는 김씨와 비슷한 판단을 했다. 판결문에는 “김씨의 대학별 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부교수 승진 탈락, 재임용 거부 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적혀 있다. 김씨의 교수 능력과 관련해서는 연구실적이 ‘B’이상을 받는 등 연구실적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대학 교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상 그런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C·D·F학점을 주면서도 수업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A+’학점을 주는 등 학생들의 성적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본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도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당한 원칙을 주장하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을 할 것이면, 대학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가정교육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의 인격 도야를 위한 지도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수학문제 출제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교육자적인 자질이 재임용 탈락의 주된 배경이 됐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으로 남는다. 특히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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