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소송 당사자에게 피습을 당한 데 이어 법원 산하기관 등기소 소장이 민원인에게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오전 10시쯤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청주지법 제천지원 단양등기소사무실에서 민원인 표모(58·노동·서울 거주)씨가 황모(47·5급) 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황 소장은 왼쪽 가슴을 1차례, 어깨를 2차례 찔려 전치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술에 취한 표씨는 이날 등기소를 찾아와 황 소장과 소유권 말소등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단양등기소 직원 유명찬(42·8급)씨는 “표씨가 소장님이 앉아 있는 책상 앞에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오리털 파카 안주머니에서 재크나이프를 꺼내 소장님을 찔렀다.”고 말했다.
단양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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