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석궁테러’ 파문] 前교수 살인미수혐의 영장

[‘판사 석궁테러’ 파문] 前교수 살인미수혐의 영장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1-17 00:00
수정 200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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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서울 모 대학 전교수 김명호(5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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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법 부장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6일 ‘고법 부장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김씨는 미리 박 판사의 집을 2∼3차례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인명 살상이 가능한 석궁, 화살 9개, 칼, 노끈 등 도구들을 미리 준비한 점, 퇴근시간에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박 판사를 보자마자 위해를 가한 점 등에 미뤄볼 때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위협을 하려고 석궁을 가져갔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발사됐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소·재판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살인미수죄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상해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까지 적용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하창우 변호사는 “석궁을 인명 살상도구로까지 보기는 힘든 데다 칼 등의 흉기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전치 4주 이하의 진단이 나온 점 등에 미뤄볼 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은 법리적으로 무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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